부모 미시민권 취득 시 함께 시민권 취득한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보유관련 신고 방법 개선

제목: 부 또는 모가 미시민권 취득 시 함께 미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상실·국적보유 신고 방법을 개선함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부 또는 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미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종래 자녀의 유효한 미국 여권 외에 자녀의 시민권 취득일자가 명시된
공적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녀의 시민권 취득일자가 명시된 공적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Certificate of Citizenship, 최초 여권발급 기록, 미시민권취득 확인서 중 선택 제출
2. 종전까지는 미시민권을 수반취득한 자녀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 확인서를
첨부한 최초 발급 여권으로 국적상실 처리하거나, 자녀 시민권 취득일자가
명시된 공적서류 제출을 제출하게 하여 국적상실 처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초 발급 여권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논란이 있었
으며, 자녀 시민권 취득일자가 명시된 공적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민원인의 불편함을 초래하였습니다.
– 특히, 수반취득한 자녀의 미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하려고
해도 발급 가격이 비싸고(미화 $1,170), 발급 기간도 장기간 소요(6개월 이상)되므로, 대부분의 수반취득자는 미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제
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이에 미국 이민귀화법 제320조*가 부 또는 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녀는 자동으로(automatically)으로 미시민권을 취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반취득 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취득 일자에 자녀도 미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업무 처리 할
예정입니다.
* 부 또는 모가 귀화를 통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① 18세 미만이고, ② 영주권을 소지하고 부 또는 모의 법적 보호 아래 미국
에서 거주하는 경우 자동으로(automatically) 미국 시민권을 취득
4.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금번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업무
개선 건의를 한 바 있으며, 금번 조치로 수반취득자의 미시민권 취득일을
특정하는 데 따른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되고, 영사관의 업무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미국 시민권 수반취득자의 국적상실 및 국적보유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안내전화
(213-385-066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국적상실 신고 및 국적보유신고 시
제출 서류는 LA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