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7.24.(화) 글렌데일시 시의회는 현재 연방 상ㆍ하원에 계류중인 입양인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을 지지하는 아래 요지의 결의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 ACA법 (연방 하원 HR 5233, 상원 S 2522) 주요 내용
– 2001년 2월 기준 18세 이상인 미국 입양자로, 현재 적법하게 미국에 거주중인 자에 대해 시민권 자동 부여
– 2001년 2월 기준 18세 미만의 입양된 아동들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2000년 아동 시민권법(CCA)이 법적 허점을 보완
ㅇ 동 결의안은 2000년 아동 시민권법(CCA)의 법적 허점으로 인해, 한국 입양인 1만8천명을 포함, 미국 내 3만5천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인에 의해 미국에서 자랐으나,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raised in America by Americans and lack citizenship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시민권법(ACA)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당관 황인상 부총영사는 지지 발언자로 참석하여, 83년에 미국에 입양되어 성인이 되었으나, 양부모가 미시민권 취득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으로 추방되어, 지난해에 자살한 한 한인 입양인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동 건은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 입양인들에게 신분 안정과 삶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CA 법안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현재 많은 한국입양아들이 양부모의 과실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불안한 체류신분 상태에 있는바, 당관은 그간 입양인시민권법(ACA)에 대한 당지 연방의원 지지와, 주의회와 시의회 등의 지지결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ㅇ 금번 글렌데일 시의회의 지지 결의안 채택은 당관이 교민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김완중 총영사 주최 시장 및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기울여온 성과로 평가됩니다.
4. 금번에 동 결의안이 글렌데일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주신 교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인 입양아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첨부: 글렌데일시의회 결의문안.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